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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열람

정보주체 권리 여섯 가지 — 열람·전송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·자동화 결정 거부 정보주체 권리 여섯 가지 — 열람·전송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·자동화 결정 거부앞서 열람 요구 대응을 다뤘습니다. 그런데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열람만이 아닙니다.권리마다 기한과 거절 사유가 다릅니다. 어떤 요구가 들어왔는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된 절차를 밟게 됩니다.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.목차1. 권리는 여섯 가지입니다2. 권리별 기한과 근거3. 공통 대응 절차4. 거절할 수 있는 경우5. 권리별 실무 유의점6. 자주 하는 실수7. 점검 체크리스트권리는 여섯 가지입니다정보주체의 여섯 가지 권리 | 업로드 파일 : m1.png권리한 줄 요약근거열람내 정보를 보여달라제35조전송요구다른 곳으로 옮겨달라제35조의2정정·삭제틀린 것을 고치거나 지워달라제36조처리정지그만 쓰라제37조.. 더보기
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받았다면 — 10일 안에 해야 할 일 (실무 절차)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받았다면 — 10일 안에 해야 할 일 (실무 절차)어느 날 회사로 “내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해달라”는 서면이 도착합니다. 처음 받아보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, 언제까지 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.이 요구에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. 그냥 두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글은 접수부터 통지까지의 실무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목차1. 열람 요구권이란2. 누가 요구할 수 있나3. 핵심은 10일입니다4. 단계별 실무 절차5. 열람·연기·거절, 세 가지 결정6.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7.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8. 자주 묻는 질문열람 요구권이란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.. 더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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