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5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받았다면 — 10일 안에 해야 할 일 (실무 절차)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받았다면 — 10일 안에 해야 할 일 (실무 절차)어느 날 회사로 “내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해달라”는 서면이 도착합니다. 처음 받아보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, 언제까지 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.이 요구에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. 그냥 두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글은 접수부터 통지까지의 실무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목차1. 열람 요구권이란2. 누가 요구할 수 있나3. 핵심은 10일입니다4. 단계별 실무 절차5. 열람·연기·거절, 세 가지 결정6.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7.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8. 자주 묻는 질문열람 요구권이란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