💳 같은 100만원을 써도 공제액이 다릅니다
지난 글에서 총급여의 25% 문턱을 말씀드렸습니다.
이번에는 그 문턱을 넘은 뒤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리하겠습니다.
결제 수단만 바꿔도 공제액이 두 배가 됩니다.
공제율
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
결제 수단별 공제율 [01]
| 결제 수단 | 공제율 |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카드 | 30% |
| 현금영수증 | 30% |
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두 배입니다.
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15만원, 체크카드로 쓰면 3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.
🏪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비는 더 높습니다
이 항목들은 기본 공제율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.
다만 연도별로 한시 상향이 반복돼 왔습니다.
정확한 비율은 그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.
한도
무한정 공제되지 않습니다
공제 한도 [02]
| 총급여 | 기본 한도 |
| 7천만원 이하 | 연 300만원 |
| 7천만원 초과 | 연 250만원 |
한도를 채우면 그 뒤 지출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그래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
👨👩👧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갑니다
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상향되는 구조입니다.
그리고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비 등에는
추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.
구체적 금액은 그해 세법 기준을 확인하십시오.
전략
문턱을 넘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
남은 두 달 전략 [03]
| 상황 | 전략 |
| 아직 25%를 못 넘었다면 |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빨리 넘기기 |
| 이미 넘었다면 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비중 늘리기 |
| 한도를 다 채웠다면 | 그 뒤 지출은 공제에 반영 안 됨 |
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, 카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.
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로 갈아타시면 됩니다.
💑 맞벌이 부부라면
한쪽이 한도에 가까워지면 다른 쪽 카드로 분산하십시오.
한 사람에게 몰면 한도를 넘겨 버려진 지출이 생깁니다.
부부 각자의 누적액을 미리보기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.
주의
이건 공제가 안 됩니다
카드로 결제했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.
| 제외 항목 | 예시 |
| 세금·공과금 | 지방세, 전기·수도요금 등 |
| 통신비 | 휴대폰 요금, 인터넷 사용료 |
| 차량 관련 | 신차 구매, 리스 비용 |
| 해외 사용 | 해외 결제, 면세점 구매 |
⚠️ 이 항목들은 금액이 큽니다
통신비나 자동차처럼 지출은 큰데 공제는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.
"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적지?" 싶으시면
이런 항목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.
반대로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 학원비, 교복 구입비 등은 카드 공제와 별도 항목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
📌 3줄 요약
1. 공제율은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입니다.
2.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, 초과 250만원입니다.
3. 문턱 전에는 신용카드,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.
남은 두 달, 결제 수단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.
미리보기로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.
※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공제율·한도·제외 항목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개인별 적용 결과는 소득과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그해 연말정산 기준을 확인하시고,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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